가입 없음서버에 IP 원문 없음병원 돈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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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판(법률 자문 전) · 작성 2026-10-19 · 시행 확정 전

이 약관은 무흔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 주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판은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조마다 끝에 그 조가 답하는 법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제3장(권리 침해 주장의 처리)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밝힌 것입니다.

차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무흔(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 주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2조 (운영 주체)

  •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와 대표, 주소, 연락 창구는 이 약관 끝의 '운영 주체' 표에 적습니다.
  • 무흔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비·소개료·수수료 등 어떤 돈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투명성 페이지에 매달 표시합니다.
  • 운영 주체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의료 상담을 하지 않고, 병원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3조 (용어)

  • 기록: 이용자가 작성해 게시한 시술 경험 게시물.
  • 삭제 코드: 기록을 제출할 때 한 번 보이는 10자리 문자열(화면에는 5자-5자로 나누어 표시). 서버는 코드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비밀 값을 키로 한 HMAC 값만 보관합니다.
  • 임시조치: 기록의 본문에 대한 접근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 본문만 가리고 시술·연도 등 사실 항목과 태그, 작성 월은 남깁니다.
  • 당사자 요청 절차: 기록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
  • 제3자 신고 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
  • 기관 절차: 심의기관·법원·수사기관의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
  • 이의제기: 삭제 코드를 가진 사람이 자기 기록에 대해 '사실이며 게시 유지를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 질문: 이용자가 올린 시술 관련 질문.
  • 답변: 질문에 단 글. 제18조의 의료기관 공식 답변과는 다릅니다.
  • 전문가 칸: 답변자가 선택해 적는 이름·직역·연락 수단 등 공개 정보.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4조 (가입 없는 이용)

  • 서비스는 회원가입과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계정이 없으므로, 자기 기록을 관리할 수단은 삭제 코드와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토큰뿐입니다. 브라우저 저장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삭제 코드를 잃으면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 운영 주체도 그 기록을 이용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처리는 제17조에 따릅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5조 (작성 자격과 범위)

  • 기록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겪은 경험만 남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허용·금지 기준은 운영 원칙 페이지의 콘텐츠 정책 요약을 따르며, 그 기준은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 대가를 받고 쓴 기록, 의료기관이나 대행사가 쓰거나 의뢰한 기록은 금지합니다.
  • 기록에 사진을 붙일 때는 제20조의7의 사진 규칙을 따릅니다.

대응 조문 의료법 제56조

제6조 (게시 전 처리)

  • 서비스는 게시 전에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로 보이는 글자와 욕설을 자동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게시 전에 추측 표현, 인신공격,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인격 평가, 근거 없는 대리수술 주장,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감지해 작성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은 게시를 막지 않으며, 작성자는 고치거나 그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감지가 기술적인 이유로 실패해도 기록은 게시됩니다.
  • 기록에 붙인 사진은 이 자동 가림·감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은 검사 없이 글과 함께 바로 공개되며, 해외 AI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제20조의7).
  • 자동 가림과 감지에는 해외 AI 서비스(Anthropic, 미국)를 쓰며, 자동 가림을 거친 본문이 전송됩니다. 전송과 보관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의 '국외 이전' 절에 따릅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7조 (수정·삭제)

  • 이용자는 삭제 코드로 자기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토큰이 남아 있으면 코드 입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도 제출 때 받은 삭제 코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질문은 고칠 수 있습니다.
  • 운영 주체는 이용자의 요청 없이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외는 제3장의 절차와 콘텐츠 정책 위반뿐입니다.
  •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기록을 자동으로 지우는 절차는 없습니다.
  • 기록에 붙인 사진은 기록은 두고 사진만 지울 수도 있고, 기록을 지우면 사진도 함께 지워집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8조 (기록의 이용)

  • 서비스는 기록을 화면에 표시하고, 건수 집계·검색·요약의 재료로 씁니다.
  • 서비스는 기록 본문을 이미지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유용 이미지에는 본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요약을 만들 때는 이용자 문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쓰고, 사람이 확인한 뒤에만 게시합니다.
  • 의료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거나 넘겨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9조 (표시 방식)

  • 서비스는 별점과 비율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항목은 건수와 기록 수로만 표시합니다.
  • 만족 항목은 기록 하나에만 표시하고, 의료기관 페이지의 집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페이지에는 문제를 겪은 사람이 주로 쓰는 곳이라는 안내를 늘 표시합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10조 (세 절차)

  • 권리 침해 주장은 당사자 요청 절차, 제3자 신고 절차, 기관 절차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절차마다 조치의 종류와 시점이 다릅니다.
  • 어느 절차에서도 기록을 자동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제13조의 기간 만료 처리, 제15조의 기관·법원 요구 이행, 콘텐츠 정책 위반 판정으로만 합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제11조 (당사자 요청 절차)

  • 기록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권리 침해를 소명해 기록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요청은 제20조의6에 따릅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의료인 개인, 본문에 자기 개인정보가 드러난 사람 등)의 권리 침해 주장은 이 절차가 아니라 제15조의 신고 절차로 처리합니다.
  • 요청은 서비스의 요청 양식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자우편 등 어떤 경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밖 경로로 받은 요청은 받은 날에 처리 절차에 등록합니다.
  • 신청인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정해 적습니다. 이 주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보관 표에 적은 기간이 지나면 지웁니다.
  • 접수 요건은 신청인의 신원 주장, 대상 기록의 특정, 침해 사실과 사유의 서술입니다.
  • 요건을 갖춘 요청을 받으면 접수 즉시 해당 기록의 본문을 가립니다(임시조치). 요건이 일부 모자라도 대상 기록이 특정되고 침해 사유가 서술되어 있으면 먼저 가리고 보완을 요구합니다.
  • 신원이 확인되기 전의 요청은 받은 경로(요청 양식·전자우편·내용증명 등)와 상관없이 요청 한 번에 기록 1건만 접수 즉시 가립니다. 서비스의 요청 양식은 한 번에 기록 1건을 받고, 전자우편·내용증명처럼 한 번에 여러 기록을 적은 요청은 첫 기록만 바로 가린 뒤 나머지를 운영 주체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 신청인의 신원은 가린 뒤에 확인합니다. 확인 수단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도메인과 같은 사업자 전자우편으로 받은 확인 코드, 의료기관 공식 채널에 게시한 확인 코드, 대리인의 위임 문서(운영 주체 확인) 중 하나입니다. 확인 코드를 10회 틀리면 그 확인 절차는 실패로 닫히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일부터 7일이 지나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록을 되돌립니다. 이 복원은 기계가 실행합니다.
  • 임시조치 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가려 둔 요청이 여러 건 쌓이면, 그 뒤 요청은 받은 경로와 상관없이 바로 가리지 않고 운영 주체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확인한 뒤 가리는 경우는 운영 주체의 임시조치(30일 이내)이며 그 결과는 신청인이 정한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 짧은 기간에 요청이 몰리면 신원 확인을 앞세우거나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조치를 늦추는 데 쓰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2조 (게시자와 신청인에 대한 알림)

  • 임시조치를 하면 해당 기록 자리에 조치 사실과 남은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로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알립니다.
  • 서비스는 게시자의 연락처를 받지 않으므로 게시자가 알림 받을 수단을 따로 지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실을 게시자에게 직접 보내지 못하며, 게시자는 기록 자리의 표시를 보거나 삭제 코드로 '내 기록 관리'(/manage)에서 자기 기록의 상태와 남은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조치 사실은 신청인이 정한 전자우편으로 즉시 알립니다.
  • 임시조치 중인 기록을 게시자가 스스로 지워 절차가 끝나면, 신청인에게 보내는 알림은 게시자의 행위 시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음 날 오전 한꺼번에 보내고 발송 시각은 날짜까지만 기록합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제13조 (30일이 지났을 때의 처리)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처리는 게시자의 뜻에 따라 갈립니다. 기간 안에 제14조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기록을 되돌리고, 없으면 기록을 지운 뒤 그 자리에 '절차에 따라 삭제된 기록'이라고 표시합니다.
  • 이 판단과 실행은 기간이 끝나는 때 기계가 합니다.
  • 운영 주체는 기록 내용이 사실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복원은 게시자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며, 운영 주체가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록을 되돌리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과 제18조의 답변권을 알립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제14조 (이의제기)

  • 삭제 코드를 가진 사람은 임시조치된 자기 기록에 대해 '사실이며 게시 유지를 원한다'는 표시를 한 번의 조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에는 서술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 서술은 처리 기록으로만 쓰고 신청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는 삭제 코드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없는 사람의 요청은 제17조에 따릅니다.
  • 되돌린 기록에 대해 같은 신청인이 다시 요청하면 새로운 소명 사유가 있어야 접수합니다. 새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지 않고 그 사실을 회신합니다. 새 사유가 있으면 자동 조치 없이 사람이 판정합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제15조 (제3자 신고 절차와 기관 절차)

  •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기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람이 판정합니다. 신고만으로 기록이 가려지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의료인 개인, 본문에 자기 개인정보가 드러난 사람 등)이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요청도 이 신고 절차로 받습니다.
  • 신고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처리 현황은 투명성 페이지에 건수로 공개합니다. 사람이 판정하는 일이라 처리 기한을 시간으로 적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한 신고는 먼저 처리합니다.
  • 판정 결과는 유지, 임시조치, 부분 가림, 삭제 중 하나입니다. 운영 주체는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신고와 관계없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의기관의 요구,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의 요청은 따로 접수·기록하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 심의기관이나 법원의 요구를 이행해 기록을 내리면 그 자리에 '기관 요구로 삭제됨'이라고 표시합니다. 어떤 기관의 어떤 종류의 결정인지만 적고, 문서 원문이나 상대방을 특정하는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특정 의료기관 페이지의 게시가 금지되면 그 페이지를 잠급니다. 잠긴 페이지에서는 새 기록을 쓸 수 없고 기존 기록이 비공개가 되며, 결정의 종류와 이행 사실만 표시합니다. 페이지 자체는 지우지 않습니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6조 (처리 기록)

  • 운영 주체는 세 절차의 모든 접수와 조치를 경로·사유·조치 내용과 함께 기록합니다.
  • 이 기록은 처리를 이행했다는 증거이며, 월별 건수로 투명성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17조 (삭제 코드를 잃은 경우)

  • 삭제 코드가 없는 사람의 삭제 요청은 제3자 신고 절차에서 사람이 처리합니다.
  • 서비스는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 이 경로로 요청한 사람이 작성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작성자를 자칭해 기록을 지우는 길이 열리지 않도록, 코드 없는 삭제를 자동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18조 (답변권)

  • 기록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그 기록에 대한 공식 답변을 1건 게재할 수 있고, 답변은 고칠 수 있습니다.
  • 답변 자격은 의료기관 사업자 전자우편 도메인 확인이나, 운영 주체가 준 확인 코드를 의료기관 공식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는 두지 않습니다. 확인은 180일 동안 유효하며, 그 뒤 답변을 게재하거나 고치려면 다시 확인합니다.
  • 답변은 해당 기록에 적힌 사실에 대한 반박으로 한정합니다. 경력·수상·치료 효과·가격·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유를 회신하고 게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은 의료기관 페이지의 '병원 공식 답변' 목록에 접힌 채로 표시되고, 펼치면 전문이 보입니다.
  • 이 답변 게재로 반박내용 게재 요청을 처리합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56조

제19조 (금지 행위)

  • 대가를 받거나 의료기관·대행사의 의뢰로 기록을 쓰는 행위.
  •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올리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대량 게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인격 평가, 욕설·모욕을 게시하는 행위.
  •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시술 전·후를 한 장에 나란히 붙인 사진 등 제20조의7을 어기는 사진을 올리는 행위.
  • 권리 침해 주장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기록을 부당하게 가리려는 행위.

대응 조문 의료법 제56조

제20조 (조작 탐지와 보류)

  • 특정 의료기관에 짧은 기간 같은 방향의 기록이 몰리거나, 본문이 매우 비슷한 기록이 되풀이되는 경우 등을 규칙으로 탐지해 해당 기록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보류는 삭제가 아닙니다. 보류된 기록은 사람이 확인한 뒤 공개하거나 거부합니다. 의료기관 페이지에는 검토 중인 건수를 표시합니다. 본문이 비슷해 보류된 경우 두 기록을 잇는 정보는 보류가 끝나면 지웁니다.
  • 탐지 규칙은 운영하면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한 사실은 운영 원칙 페이지에 적습니다.
  • 탐지 규칙은 모든 조작을 잡지 못합니다. 규칙의 종류와 알려진 한계는 운영 원칙 페이지에 적습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20조의2 (질문과 답변)

  • 이용자는 가입 없이 성형·피부 시술에 관한 질문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가입 없이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개됩니다. 본문의 전화번호·전자우편·SNS 아이디 꼴의 글자는 게시 전에 자동으로 가립니다.
  • 의료기관에서 겪은 일은 기록(제2장)으로 남깁니다. 의료기관 이름이나 의료인의 이름·직함이 들어간 질문·답변은 운영 주체가 확인한 뒤 공개하거나 거부합니다.
  • 답변은 답변자의 의견과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운영 주체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질문을 지우면 그 질문에 달린 답변도 공개되지 않고, 답변의 전문가 칸은 지워집니다.
  • 질문자는 질문을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도록 고를 수 있습니다.

대응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3항

제20조의3 (전문가로 답하기)

  • 답변자는 선택 칸에 이름·직역·사무소·연락 수단·누리집·등록번호를 적어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은 답변과 함께 공개되고 자동 가림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에 동의해야 이 칸을 쓸 수 있습니다.
  • 이 칸은 답변자가 스스로 적은 것이며 '본인 기재'로 표시합니다. 답변자가 신청하면 운영 주체가 공개 등록 정보와 이름·사무소·연락처를 대조해 '등록 정보 확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답변의 정확성이나 업무 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확인한 달부터 12개월 동안 표시합니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답할 때는 사무소·연락 수단·누리집을 적을 수 없고, 등록 정보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로 답할 때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직접 적는 직역 칸에는 위에서 고를 수 있는 자격 명칭(변호사·의사 등)을 적을 수 없습니다.
  • 답변자는 삭제 코드로 언제든 전문가 칸만 내릴 수 있습니다.

대응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 변호사법 제112조

제20조의4 (무흔이 하지 않는 일)

  • 무흔은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거나 사건을 주선하지 않으며, 질문자의 정보를 답변자에게 넘기는 기능을 두지 않습니다.
  • 무흔은 지금 답변자에게서 노출이나 연결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바뀌면 제22조에 따라 이 약관을 고쳐 알립니다.
  • 무흔은 답변자에게 점수를 매기거나 답변자를 골라 앞에 두지 않습니다. 답변은 올라온 순서로 보입니다.
  • 이용자가 답변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은 무흔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0조의5 (답변자의 책임)

  • 답변 내용과 전문가 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답변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을 가진 답변자는 자기 직역의 광고·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을, 의료인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를 따릅니다.
  • 다음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답변으로 이를 하거나 하겠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이 변호사·의사 등 자격 명칭을 쓰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소송·합의·조정·보험금 청구 대리 같은 법률사무를 맡는 것, 이익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것.
  • 다음은 이 서비스에서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로 답하는 것, 무흔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
  • 운영 주체는 전문가 칸 안의 자기 연락처 공개 외의 영리목적 광고(질문과 무관한 광고, 같은 광고의 반복 게시)의 게시를 거부합니다.

대응 조문 변호사법 제23조 ·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의료법 제27조 제2항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의료법 제56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제20조의6 (질문·답변의 보류와 권리 침해 처리)

  • 다음 질문·답변은 운영 주체가 확인한 뒤 공개하거나 거부합니다(보류): 의료기관 이름이나 의료인의 이름·직함이 들어간 것(전문가 칸 포함), 의료기관이나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 변호사가 아닌 답변자의 법률사무 취급 표현이 있는 것, 무흔이나 공공기관 이름을 답변자 표시에 쓴 것, 등록 정보가 확인된 답변자와 같은 이름으로 다른 연락처를 적은 것, 짧은 기간 같은 내용이나 같은 연락처가 몰린 것. 보류는 삭제가 아닙니다.
  • 운영 주체는 보류한 글 가운데 제20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글과 자격 명칭이 허위로 확인된 글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칸만 내리거나 일부를 가리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질문·답변에 대한 권리 침해 주장은 기록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그 글에 이름이 적힌 의료기관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당사자 요청 절차를 씁니다.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라 바로 가리지 않은 요청은 운영 주체가 그 의료기관을 가리키는 글인지 사람이 확인합니다. 가리킨다고 보면 운영 주체의 임시조치(30일 이내)로 가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이 정한 전자우편으로 알리며,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글은 다시 보이고 이 요청만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거부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당한 사람 포함)은 제15조의 신고 절차를 씁니다.
  • 질문을 가리면 그 질문의 답변도 함께 보이지 않고, 질문을 되돌리면 답변도 다시 보입니다. 답변만 가리면 그 자리에 절차 진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 이름 도용과 전문가 칸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먼저 처리하며, 판정에 따라 답변 전체가 아니라 전문가 칸만 30일 동안 가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20조의7 (기록에 붙이는 사진)

  • 이용자는 기록에 시술 부위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선택이며 한 기록에 4장까지입니다. 올린 사진은 검사 없이 글과 함께 바로 공개됩니다.
  • 서버는 올린 사진을 다시 그려 저장하며, 사진 속 위치·기기 정보(EXIF)를 지웁니다. 사진은 해외 AI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 본인이 찍었거나 올릴 권리가 있는 사진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얼굴은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 다른 사람이나 병원 서류의 이름·연락처·등록번호·진료 내용이 보이는 사진은 그 정보를 가린 뒤에 올려야 합니다.
  • 시술 전·후를 한 장에 나란히 붙인 사진은 올릴 수 없습니다.
  • 대가를 받고 올리는 사진, 의료기관이나 대행사가 올리거나 의뢰한 사진, 홍보로 읽히는 사진은 제19조에 따라 금지합니다.
  • 위 규칙을 어긴 사진은 사진마다 있는 '이 사진 신고하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사진이 가려지지는 않으며 제15조에 따라 사람이 판단합니다. 운영 주체는 얼굴이 보이거나 광고로 읽히는 사진을 사진 한 장 단위로 숨길 수 있고, 사진을 숨겨도 기록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 이용자는 삭제 코드로 사진만 또는 기록 전체를 언제든 지울 수 있고, 기록을 지우면 사진도 지워집니다(제7조).

대응 조문 의료법 제5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3항

제21조 (운영 주체의 지위)

  • 기록의 내용은 작성자의 것이며 운영 주체가 사실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화면에 늘 표시합니다.
  • 운영 주체는 제3장의 절차를 이행하며, 그 이행에 따라 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앞 항은 작성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제22조 (서비스와 약관의 변경·중단)

  • 운영 주체는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과 시점을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전에 알립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23조 (서비스 종료 절차)

  • 서비스를 끝내기로 하면 먼저 새 기록 작성을 멈춘다고 알립니다.
  • 진행 중인 세 절차의 건과 임시조치 기간, 기관·법원의 기한을 모두 마칩니다. 처리하지 않은 요구를 남긴 채 닫지 않습니다.
  • 기존 기록은 이용자가 삭제 코드로 스스로 지울 수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 둔 뒤 지웁니다. 그 기간은 종료 공지에 날짜로 적습니다.
  • 도메인과 데이터를 처분합니다. 의료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넘기지 않습니다.

대응 조문 법 조문과 별도로 알리는 내용

제24조 (분쟁)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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