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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술 뒤 궁금한 점을 가입 없이 묻고, 누구나 답합니다.

답변은 답변자의 의견과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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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정리한 자주 묻는 질문

운영자

이용자가 올린 질문이 아니라, 운영자가 안내 글과 운영 원칙에서 간추린 질문과 답입니다.

  • 운영자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받나요?

    환자는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에 쓸 신분증을 챙겨 가며, 기록이 고쳐졌다면 고치기 전 원본도 요청 대상입니다. 영상을 찍었다면 그 사본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

  • 운영자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소비자원은 계약·비용·설명 문제와 진료계약·진료비 분쟁을 다루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다루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함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이미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쪽 절차는 각하되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어느 기관을 쓸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더 보기: 한국소비자원 상담·구제 신청 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안내

  • 운영자환불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나 취소 의사를 되도록 빨리 알리고, 시점 다툼을 막으려면 가급적 내용증명을 쓰라고 당부합니다.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의 전화(국번 없이 1372)나 인터넷, 채팅으로 먼저 안내를 받은 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비용이 들지 않고, 합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더 보기: 한국소비자원 상담·구제 신청 안내

  • 운영자소송이나 조정을 생각한다면 미리 남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진료기록 사본, 계약서·영수증·서명한 동의서, 설명을 들을 때 받은 자료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증상이 생기고 달라진 날짜와 상태를 적은 본인 메모,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을 모아 두면 어느 절차에서든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도 날짜를 알 수 있게 본인 기기에 보관합니다.

    더 보기: 의료분쟁 절차 안내 · 시술 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할 일

  • 운영자무흔에 글을 쓰면 병원이 내 신원을 알 수 있나요?

    무흔은 글쓴이의 이름·연락처·IP 원문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아서, 병원이 요청해도 넘겨줄 글쓴이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글에 적힌 세부(날짜, 병원 안에서 오간 말 등)를 병원이 진료기록과 맞춰 보면 글쓴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 연도, 겪은 일처럼 필요한 만큼만 적고, 날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연도나 월 수준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더 보기: 무흔이란 · 의료분쟁 절차 안내

나머지 질문 25개 보기
  • 운영자시술 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급한 증상이면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이어서 시술받은 곳에 알리고 원인, 예상 경과, 치료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진료기록 사본·진단서·동의서·시술 전후 사진을 챙기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응급인지는 안내 글로 판단할 수 없으니 망설여지면 119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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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내줄 수 없어서, 가족이나 대리인은 정해진 서류를 갖춰 요청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위임장 등이,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서류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더 보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

  • 운영자진료기록 사본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영상 자료는 종류에 따라 필름 복사 5,000원, CD 복사 10,000원, DVD 복사 20,000원이 상한입니다. 이 수수료에 진찰료와 검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보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

  • 운영자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사본을 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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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요?

    의료기관이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는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열었고, 여기로 옮겨진 전자진료기록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은 관할 보건소나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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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재수술 비용은 누가 내나요?

    누가 내는지는 무흔이 정할 수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돌려주고 배상하는 기준을 다루며, 재수술 비용에 관한 유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결정 사례에서는 과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재수술 비용을 손해에 넣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수술한 곳에 알리고, 재수술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정하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당부입니다.

    더 보기: 재수술·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

  • 운영자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으려면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의료기관이 기록 사본이나 경과 소견을 요청하면 기존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를 받아 보내야 합니다. 옮겨 가는 곳으로 기록을 보내 달라는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쓰며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은 20,000원이며 진찰료와 검사료는 따로입니다.

    더 보기: 재수술·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

  • 운영자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화해)를 하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더 청구할 수 없고, 합의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는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안내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증상을 설명 듣고 합의서에 적어 두라고 합니다. 배상 조건을 들어 보는 것과 합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보기: 재수술·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 · 시술 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할 일

  • 운영자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일로 이미 소송을 냈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각하됩니다.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기한이 가까우면 중재원(1670-2545)에 먼저 확인합니다.

    더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안내 · 민사·형사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 운영자조정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서류는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통장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입니다. 수수료는 신청 금액에 따라 늘어나며, 500만 원 이하 22,000원, 1천만 원 32,000원, 5천만 원 112,000원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되고,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됩니다.

    더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안내

  • 운영자조정은 병원이 동의해야 시작되나요?

    지금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되고, 이때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생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상대방이 14일 안에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더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안내

  • 운영자조정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무흔에 기록을 남겨도 되나요?

    이미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무흔에 쓴 내용이 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절차를 맡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추측과 단정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확인한 사실만 적고, 조정·피해구제·소송에 낸 내용과 다르지 않게 진료기록과 영수증에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씁니다.

    더 보기: 의료분쟁 절차 안내 · 민사·형사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 운영자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와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반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보기: 민사·형사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 운영자형사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보기: 민사·형사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 운영자실손보험은 미용 시술에도 나오나요?

    금융감독원은 외모 개선이 목적인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쌍꺼풀 수술도 외모 개선용은 보장되지 않고, 안검하수·안검내반 같은 질병 치료용은 보장 대상이라는 예를 듭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의무기록을 내서 입증해야 하며, 시술 뒤 생긴 증상의 치료가 보장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더 보기: 실손보험 청구와 분쟁 안내

  • 운영자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교육 자료는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로 내거나 직접 방문해 문의한 뒤 낼 수 있고, 신청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더 보기: 실손보험 청구와 분쟁 안내

  • 운영자무면허·불법 시술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건소와 시군구청, 국민신문고(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112)에 알릴 수 있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등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장소와 날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주고받은 메시지·광고 화면 같은 증거를 모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위법인지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이 판단하므로 무흔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더 보기: 무면허·불법 시술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법

  • 운영자허위·과장 광고나 후기 이벤트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의 신고·제보 게시판, 해당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보건소, 국민신문고(110)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리기 전에 광고나 후기 화면 캡처, 주소(URL), 본 날짜, 이벤트 조건과 할인 문구를 남겨 둡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경험담',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같은 문구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더 보기: 허위·과장 광고와 후기 이벤트가 의심될 때

  • 운영자대가를 받고 쓴 것 같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무흔은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 자리도 없으며, 기록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나 경품도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은 신고 화면에서 사유 '대가성·자작 의심'을 골라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기록이 가려지거나 삭제되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사람이 판단합니다.

    더 보기: 허위·과장 광고와 후기 이벤트가 의심될 때 · 신고

  • 운영자올린 글을 고치거나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을 올린 직후 화면에 한 번만 보이는 삭제 코드로 '내 기록 관리'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코드를 잃고 글을 쓴 기기의 브라우저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본인도 그 글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무흔에는 코드 없이 글쓴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습니다. 삭제하면 본문·사실 항목·태그를 바로 비우지만, 데이터베이스 백업 사본에는 백업 보관 기간 동안 남습니다.

    더 보기: 내 기록 관리 · 무흔이란

  • 운영자병원이 내 글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대상 기록과 사유를 적어 요청하면 그 기록의 본문이 먼저 가려지고, 병원 신원 확인은 접수 후 7일 안에 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기록이 복원됩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절차가 이어져, 접수 30일 뒤 작성자가 삭제 코드로 '유지'를 눌렀으면 복원되고 누르지 않았으면 삭제됩니다. 운영자는 내용의 진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더 보기: 운영 원칙 · 내 기록 관리

  • 운영자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내 글이 바로 내려가나요?

    제3자 신고만으로는 기록이 가려지거나 삭제되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사람이 판단합니다. 기관·법원의 결정은 절차대로 이행하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더 보기: 운영 원칙

  • 운영자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술 부위만 보이게 찍고 얼굴은 가립니다. 시술 전·후를 한 장에 나란히 붙인 사진은 올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이나 병원 서류의 이름이 보이면 가립니다. 한 기록에 4장까지, 한 장 10MB까지 JPG·PNG·WebP를 올릴 수 있으며 사진 속 위치·기기 정보는 올릴 때 자동으로 지웁니다. 사진은 글과 함께 바로 공개되고, 삭제 코드로 사진만 또는 기록 전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더 보기: 기록 남기기

  • 운영자질문에 병원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질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개되므로 이름·연락처·병원 이름은 적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전화번호·전자우편·SNS 아이디 꼴은 자동으로 가립니다. 병원에서 겪은 일은 '기록 남기기'로 남기면 병원 요청·이의제기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더 보기: 기록 남기기

  • 운영자병원을 골라 소개해 주나요?

    무흔은 병원을 고르거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소개·연결하겠다는 답변은 운영자 확인 대상이며, 확인되면 내립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시술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시술 정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안내 글의 확인 날짜와 출처를 함께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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