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준비표
법령과 공공기관의 공개 안내를 옮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입력하거나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는 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쪽을 고르면 그 서류만 보이고,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
-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
의료기관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가족이 요청할 때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부모·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환자의 동의서 대신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사정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서류는 위와 같이 냅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이 없거나 중한 질환·부상으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이나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3항·제5항, 별표 2의2
환자가 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때
- 요청하는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내지 않습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쓰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쇄하면 고른 쪽의 서류 목록만 나옵니다.
근거
2026-10-06에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