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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

이 안내의 범위

성형·피부 시술 뒤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요청할 수 있는 기록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쓰거나 고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이 모두 대상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1조·제22조)

동의서 서식에 적힌 발급 범위 예시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진단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X-RAY, CT, MRI, 초음파 등을 찍었다면 그 사본도 요청하고, 치료 중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사본도 확보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

2. 본인이 요청할 때

  • 의료기관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에 쓸 신분증을 챙겨 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기록 전부를 요청할 수도, 필요한 일부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작성 방식에 따라 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일찍 받아 두면 위·변조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는 옮겨 가는 곳으로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의3)

3.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내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서류를 갖춰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쓰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입니다.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제외). 형제·자매가 요청하면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위 친족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와 함께 사망진단서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처럼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2의2)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도구

진료기록 사본 준비표

4. 수수료 상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0원부터 금액을 정하며, 이 수수료에 진찰료·검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있는 경우)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시에 없는 별도 명칭·서식의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가 정한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
  • 영상 자료: 방사선 영상·CT 등 필름 복사 5,000원, 영상진단·내시경사진·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의 CD 복사 10,000원, DVD 복사 20,000원

5. 거부당하거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을 때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90조) 생활법령정보는 사본을 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의료기관이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는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건소장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기록도 같은 열람 규정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40조의2)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옮겨진 전자진료기록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보건소나 개설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열람·발급할 수 있고, 발급 대상은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입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 대부분을 개설자가 보건소 승인을 받아 직접 보관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은 위 이관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나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6. 다음 단계와 상담

수술실 CCTV 촬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의료기관 쪽 요청에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포함) 이뤄집니다. 촬영한 영상은 진료기록과 달리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할 때,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할 때에만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앞으로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라면 보관연장 요청서와 그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연장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요청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부가 신청인·피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정위원·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난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

사본을 받은 뒤의 절차는 의료분쟁 절차 안내와 조정 신청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무흔에 기록을 남길 때 사본에 있는 이름, 진료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옮겨 적지 않습니다.

출처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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