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없음서버에 IP 원문 없음병원 돈 안 받음

메뉴

기한 날짜 표시기

법령과 공공기관의 공개 안내를 옮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입력하거나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날짜 두 개를 넣으면 법에 적힌 기간이 끝나는 날을 보여 줍니다. 청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걸쳤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에 적힌 말입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법은 아래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시술 뒤 한참 지나 생겼다면, 대법원은 손해가 실제로 생긴 때를 '불법행위를 한 날'로 봅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이때 10년 날짜는 아래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시술일로 셈)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을 묻는 청구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래 날짜는 시술일을 그때로 놓고 센 것입니다.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시술일로 셈)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법은 아래 두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시술일로 셈)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날짜는 첫날을 빼고 세는 민법의 기간 계산(제157조·제160조)으로 셌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제161조). 공휴일은 이 도구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제1항)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날짜는 법 조문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기한이 걱정되면 날짜를 들고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상담 1670-254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2026-10-06에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