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날짜 표시기
법령과 공공기관의 공개 안내를 옮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입력하거나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날짜 두 개를 넣으면 법에 적힌 기간이 끝나는 날을 보여 줍니다. 청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걸쳤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에 적힌 말입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법은 아래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시술 뒤 한참 지나 생겼다면, 대법원은 손해가 실제로 생긴 때를 '불법행위를 한 날'로 봅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이때 10년 날짜는 아래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시술일로 셈)
-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을 묻는 청구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래 날짜는 시술일을 그때로 놓고 센 것입니다.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시술일로 셈)
-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법은 아래 두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시술일로 셈)
- 날짜를 넣으면 표시됩니다.
날짜는 첫날을 빼고 세는 민법의 기간 계산(제157조·제160조)으로 셌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제161조). 공휴일은 이 도구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제1항)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제166조·제157조·제160조·제1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장기소멸시효의 '불법행위를 한 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에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