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이 안내의 범위
생활법령정보는 의료분쟁을 푸는 방법으로 합의, 조정, 중재, 소송(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소개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그중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의 근거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와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기한부터 적어 둡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이 조문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기한이 가까우면 6절의 상담 창구에 먼저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도구
기한 날짜 표시기2. 자료를 모읍니다
어느 절차든 같은 자료를 씁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 방법은 진료기록 확보 안내에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계약서, 영수증, 서명한 동의서
- 상담 때 받은 설명 자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증상이 생기고 달라진 날짜와 상태를 적은 본인 메모
3.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생활법령정보는 의료분쟁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인의 과실, 권리 침해,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민법, 생활법령정보)
-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소를 바꾸거나 다른 사건과 합쳐 심리하게 되어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제외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4. 조정과 소송의 관계
조정 절차는 조정 신청 안내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소송과 관련된 조문만 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를 냈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나 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정 신청 뒤에 소를 내도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한쪽이나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에 새로 진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5. 형사: 고소하는 절차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고소·고발로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형법, 생활법령정보)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아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어 위 내용이 제54조로 옮겨지고, 적용되는 경우와 예외가 바뀔 예정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6. 상담과 법률구조를 확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 (전화상담 안내) 전화상담은 평일에 받고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에는 받지 않으며, 5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입니다. 방문·채팅·화상·사이버 상담도 있습니다. 공단은 상담 내용을 관련 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쓰라고 안내합니다. (법률상담 안내)
- 공단 소송지원에는 조건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공단의 소득 기준 대상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민사 사건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 조정에서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되었는데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조정중재원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가 필요하고, 형사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 표에는 이 대상의 유·무료 여부가 전부무료로 적혀 있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 법률구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상담: 1670-2545(평일 09:00~18:00). (조정중재원 누리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무흔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신원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구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법률상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의료사고피해자 법률구조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