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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안내

이 안내의 범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 진단·치료 같은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법 제2조) 다른 공공 절차는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27조)
  • 같은 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각하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27조) 한국소비자원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있습니다.
  •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 제40조, 법적 절차 안내)

2. 자료를 모읍니다

조정중재원은 시술한 곳과 옮겨 간 곳의 진료기록·영상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시술 전후 사진을 도움이 되는 자료로 듭니다. (자주묻는질문) 사본은 진료기록 사본 받기를 봅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통장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 대리인이 낼 때: 대리인 신분증·통장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도구

조정 신청 준비물 체크

3.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와 별지는 조정중재원 공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사실관계 위주로 쓰고 근거 없는 추측이나 비방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조정신청 서식, 조정신청 방법)

  • 의료사고 발생일은 문제가 된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예: 시술일)이고, 경과는 처음 방문부터 날짜순으로 씁니다.
  • '의료과실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금액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같은 항목별로 적습니다. 수수료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참여 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합리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4.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온라인, 방문(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우편, 팩스로 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입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내고, 납부가 확인되면 1~2일 안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조정신청 방법)

  • 수수료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 22,000원, 1천만 원 32,000원, 5천만 원 112,000원처럼 금액에 따라 늘어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되고,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됩니다. (조정신청 방법, 자주묻는질문)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나 변호사 등이 될 수 있고,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제27조, 자주묻는질문)

5. 상대방 참여와 감정·조정

  • 지금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되면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법 제27조, 조정신청 방법)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생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제외)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 시행령 제14조의2, 조정신청 방법)
  •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상대방이 14일 안에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법 제27조)
  • 의사·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감정부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합니다. 감정서는 절차 시작일부터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나오도록 정해져 있고 각각 1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재감정 기간 등은 빼고 셉니다. (법 제26조·제29조·제33조·제4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감정 절차 안내)
  • 조정부는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간이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 신청인이 조사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 뒤 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법 제27조)

6. 조정결정을 받은 뒤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 제36조)
  •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하면 배상하겠다고 할 때, 조정중재원은 취하보다 절차 안에서 합의하라고 권합니다. (자주묻는질문)
  •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각하된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법 제42조)
  • 성립한 조정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 제도소개, 자주묻는질문)

연락처

  • 의료분쟁상담센터 1670-2545: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무료로 상담합니다. 주말·공휴일에는 누리집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기면 다음 업무일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안내, 자주묻는질문)
  • 부산지원 방문상담 예약 051-910-7300: 상대방 소재지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인 사건을 맡습니다. (자주묻는질문)
  • 조정중재원은 소송 문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으로 안내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출처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과 조정중재원의 공개 안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조정중재원에 확인합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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