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세 줄 요약
-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나 강한 빛으로 털뿌리에 열 손상을 주어 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줄이려는 시술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58건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 드물게 털이 오히려 굵어지거나 늘어나는 역설적 다모증이 보고됩니다.
이 시술 기록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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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2개
- 모낭
- 피부 속에서 털뿌리를 싸고 털에 영양을 대는 주머니입니다. 털집이라고도 합니다. (풀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역설적 다모증
- 제모 시술 뒤 털이 오히려 굵어지거나 늘어나는 이상반응입니다.
무엇인가
레이저 제모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나 강한 빛을 쏘아 털의 뿌리(모낭)에 열 손상을 주어, 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줄이려는 시술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레이저가 혈관 병변, 색소 질환, 박피술, 제모술 등에 쓰인다고 소개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어떻게 하나
장비와 시술 부위, 털의 굵기와 피부색에 따라 세기(출력)와 횟수가 달라서 여러 번에 나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시술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며, 특정 장비나 방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과 합병증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가운데 소비자와 연락이 닿은 58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화상을 입은 사람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전에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협회에 시술 전 부작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09-07-23)
학술지에 실린 종설(여러 연구를 모아 정리한 글)은 빛을 이용한 제모의 이상반응으로 물집, 색소 감소나 증가, 딱지를 꼽고, 드물게 영구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Adverse Events of Light-Assisted Hair Removal) 의학 참고서 StatPearls도 화상과 색소 변화, 흉터를 레이저 시술의 합병증으로 다룹니다. (Laser Complications - StatPearls)
털이 오히려 굵어지거나 늘어나는 역설적 다모증은 드물지만 알려진 이상반응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다시 분석한 메타분석은 이 반응이 얼굴과 목 부위에서 더 자주 보고되고, 피부색이 짙은 사람에게서 보고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Paradoxical Hypertrichosis ... Meta-analysis)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는 제모시술 뒤 화상이 생긴 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털의 굵기와 숱, 피부 상태에 따라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소비자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025년 한 해 모두 2,605건이었습니다. 피부과 진료와 관련한 신청은 2021년부터 차례로 51건, 66건, 72건, 58건, 114건이었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56건 늘었습니다. 피부과 진료 전체를 센 건수라 레이저 제모만의 건수는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선납진료비(진료비를 미리 낸 경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198건이었고,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29건, 성형외과 350건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제, 2025-06-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2026-07-19)
이 숫자는 분쟁으로 접수된 건수이며, 병원 사이를 비교하거나 시술의 위험을 재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무흔 태그로 나누면 흉터, 염증·감염, 기타, 환불 거부에 해당합니다(색소 변화와 화상은 기타 또는 흉터, 여러 회 이용권의 환불 다툼은 환불 거부). 태그를 누르면 그 태그가 붙은 이용자 기록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기록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후기이며, 이 페이지의 출처 자료와는 다릅니다.
회복 과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내서에 따르면 레이저 시술 뒤 잠시 붉어짐, 각질, 붓기, 통증, 화끈거림, 가려움, 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계속되면 그냥 두지 말고 시술받은 곳에 연락해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모 시술의 표준 회복 일수를 숫자로 밝힌 정부·기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물집이나 딱지가 지나간 뒤 색소 변화가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위 종설에 나옵니다.
상담 전 질문지
상담 때 확인할 질문
무흔은 병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아래 질문을 직접 묻고, 들은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조정중재 사례 해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용·성형 의료행위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설명의무)가 자주 다툼거리가 되고,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실제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사례) 아래 질문은 설명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쓰는 것이며, 어떤 답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시술하는 사람이 의사이거나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의료인인지
- 내 피부색과 털 상태에 맞는 장비와 세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먼저 좁은 부위에 시험 삼아 쏘아 보는지(시험 조사)
- 화상, 색소 변화, 흉터 같은 알려진 부작용과, 생겼을 때의 치료 방침·비용 부담 기준
- 여러 회를 한꺼번에 결제할 때 중도 해지와 환불 기준이 무엇인지
- 서명하는 동의서에 알려진 합병증이 적혀 있는지, 서명한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 환불·계약 해지 조건과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정해져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
제모 시술 뒤 화상이나 색소 변화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시술받은 곳에 증상을 알리고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고(의료법 제21조), 비용·계약·설명 문제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무흔에 기록을 남길 때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할 점은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이 문단은 절차 안내이며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
출처
- 레이저 제모(除毛) 시술 부작용 피해 주의(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
- [[피부과] 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 발생 건](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dmgerlifcase/115/selectDmgeRlifCaseView.do?dmgeRlifCaseSn=4107&page=3&row=25) —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적 치료법: 레이저 — 대한피부과학회
- Adverse Events of Light-Assisted Hair Removal: An Updated Review — PubMed(학술지 논문)
- Laser Complications - StatPearls — NCBI Bookshelf(의학 참고서)
- Paradoxical Hypertrichosis Associated with Laser and Light Therapy for Hair Remova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PubMed(학술지 논문)
- 안면부 필러시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사례(조정중재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선납' 피해 매년 증가…최근 3년간 1200건 — 한국경제(한국소비자원 발표 보도)
- 피부·미용 시술비, 단순 변심이라도 남은 돈 환불받는다 — 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보도)
- 위 '어려운 말 풀이'의 사전 풀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낱말마다 풀이 옆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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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술 경험 기록하기이 정보는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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