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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피부 주사 시술)

세 줄 요약

  • 스킨부스터는 피부 속에 성분을 넣는 시술로, 제품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류가 다릅니다.
  • 식약처는 피부 속에는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쓰고 화장품은 넣으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허가 여부는 제품 포장의 표시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술 기록이 있는 병원

이용자가 남긴 공개 기록 기준이며, 기록이 많은 순서입니다. 병원의 실력이나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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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3개
진피
피부 겉층(표피) 아래에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표피와 함께 피부를 이룹니다. (풀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괴사
몸속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입니다. (풀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체계적 문헌고찰
여러 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모아 다시 분석한 논문입니다.

무엇인가

스킨부스터는 주사기나 아주 가는 바늘로 피부 속(진피 등)에 성분을 넣어 피부 상태를 관리하려는 시술을 두루 가리키는 말입니다. 쓰는 제품과 성분이 다양하고, 제품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가운데 어느 분류로 허가·등록됐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이 시술 정보의 핵심입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필러·보톡스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안전 사용 정보에서,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 속에 넣는 시술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써야 하고 화장품은 피부 속에 주입해 쓰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허가받은 의약품·의료기기는 제품 포장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라고 표시돼 있고, 식약처 누리집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시스, 2023-01-05, 헬스경향)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과 합병증

식약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속에 넣으면 피부 염증, 흉터, 감염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속 주사용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시스, 2023-01-05)

헬스경향은 대한항노화학회 회장의 지적을 인용해, 화장품이 몸속에 주입되면 국소 염증 반응으로 피부 변색과 피부 괴사, 패혈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헬스경향)

히알루론산 계열 주사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여러 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모아 다시 분석한 논문)은 주사 부위의 붓기, 멍, 통증, 붉어짐과 일시적인 결절 같은 짧은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덩어리나 결절, 물질이 밀려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The Effectiveness of Injectable Hyaluronic Acid ...) 시술 전후 권고안은 드물게 늦게 생기는 결절, 혈관이 막혀 조직이 괴사하거나 시력을 잃는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고 다룹니다. (Facial aesthetic injections in clinical practic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025년 한 해 모두 2,605건이었습니다. 피부과 진료와 관련한 신청은 2021년부터 차례로 51건, 66건, 72건, 58건, 114건이었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56건 늘었습니다. 피부과 진료 전체를 센 건수라 스킨부스터만의 건수는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선납진료비(진료비를 미리 낸 경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198건이었고,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29건, 성형외과 350건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제, 2025-06-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2026-07-19)

이 숫자는 분쟁으로 접수된 건수이며, 병원 사이를 비교하거나 시술의 위험을 재는 자료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무흔의 태그로 보면 염증·감염, 기타, 흉터, 과잉진료·업셀링 쪽입니다(덩어리나 피부 변색은 기타, 반복 시술 권유는 과잉진료·업셀링). 태그를 누르면 그 태그가 붙은 이용자 기록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기록은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후기이며, 이 페이지의 출처 자료와는 다릅니다.

회복 과정

위 문헌고찰이 다룬 주사 부위 반응은 대체로 짧은 기간에 가라앉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The Effectiveness of Injectable Hyaluronic Acid ...) 다만 제품과 성분, 시술 깊이에 따라 달라 표준 회복 일수를 숫자로 밝힌 정부·기관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절이나 굳은 덩어리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 있어, 결과를 지켜보는 기간이 시술 직후 회복 기간보다 길게 잡힙니다.

상담 전 질문지

상담 때 확인할 질문

무흔은 병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아래 질문을 직접 묻고, 들은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조정중재 사례 해설에는, 미용·성형 의료행위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는지(설명의무)가 자주 다툼거리가 되고,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실제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사례) 아래 질문은 설명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데 초점을 둔 것이며, 어떤 답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 쓰는 제품의 이름과 허가 분류(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를 알려 줄 수 있는지, 포장의 표시를 볼 수 있는지
  • 식약처 누리집에서 그 제품의 허가 여부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 화장품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을 피부 속에 넣지 않는지
  • 덩어리, 염증, 변색이 생겼을 때 진단과 처치 방법, 비용 부담 기준
  • 서명하는 동의서에 알려진 합병증이 적혀 있는지, 서명한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 환불·계약 해지 조건과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정해져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

시술 뒤 염증이나 덩어리, 피부 변색으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시술받은 곳에 증상을 알리고 사용한 제품의 이름과 시술 기록,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고(의료법 제21조), 비용·계약·설명 문제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신청 방법과 준비물, 무흔에 기록을 남길 때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은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이 문단은 절차 안내이며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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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병원 이름 아래에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입은 없고, 제출 직후 한 번만 보이는 코드로 나중에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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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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