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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불법 시술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법

이 안내의 범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했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했다고 의심될 때 쓸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법인지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시술 뒤 몸에 이상이 있다면 먼저 시술 뒤 처음 72시간 안내를 봅니다.

1. 무엇이 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 법이 정한 일부 예외를 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2조·제27조)
  • 의료인도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같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 미용업자는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피부미용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써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대법원은 1992년 기계로 눈썹 문신을 해 준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91도3219) 문신사 면허와 문신업소를 따로 정한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되었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시행 전입니다. (문신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정한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법인 명의를 빌려 연 사무장 병원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열거나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8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2. 증거를 모읍니다

공익신고는 증거를 붙여 내야 하고, 이미 언론 등에 나온 내용 외에 새 증거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거나 중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제10조)

  • 시술 장소와 날짜, 시술한 사람에 대해 들은 설명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광고 화면
  • 수술 동의서 사본.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진료기록은 진료기록 확보 안내를 봅니다.
  • 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 신고 창구를 고릅니다

  • 보건소와 시군구청: 보건소는 관할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지도·관리하고, 시군구는 의료기관과 미용업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의료법 제6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국민신문고: 고른 기관이 맞지 않으면 처리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국민신문고)
  • 경찰: 범죄 신고는 112입니다. (생활법령정보) 피해자는 고소,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제237조) 절차는 민사·형사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누구든지 공단 누리집 신고센터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표전화는 1577-1000(유료, 평일 09:00~18:00)이고, 지역별 신고 상담 번호는 공단 신고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 국민권익위원회: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대상 법률이어서, 이 법들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110 또는 1398, 온라인은 청렴포털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넘겨지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청렴포털, 공익신고자 보호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문의 02-2133-8970. (서울특별시)

4. 신고 전에 알아 둘 것

  • 공익신고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청렴포털은 익명·가명 신고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대신 권익위에 내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제8조의2, 청렴포털)
  • 신고자임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은 날(계속되었다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7조·제30조)
  •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형법 제156조)

5. 무흔에 기록을 남길 때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고, 거짓이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신고한 사실이나 날짜를 자세히 적으면 작성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고, 불법 의료광고는 의료광고 안내를 봅니다.

출처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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