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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담·구제 신청 안내

이 안내의 범위

성형·피부 시술의 계약 해지, 환불, 비용 문제를 한국소비자원 절차로 풀어 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공공 절차는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내용과 환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을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위임계약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 피해예방주의보)
  •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환급금액을 거래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성형수술 계약을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하면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10분의 9, 2일 전은 절반, 1일 전은 10분의 2를 돌려받고, 수술 당일이나 그 뒤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해제·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치료 계약을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치료 시작 전에는 계약금의 10분의 1을 배상하고, 시작 뒤에는 해지일까지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두 기준 모두 계약금이 수술비용이나 시술·치료비용의 10분의 1을 넘으면 그 비용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배상·환급을 계산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도자료)
  • 피부 레이저 10회 계약을 3회 받고 해지한 사건에서, 조정위원회는 계약 때 회당 가격 없이 패키지 금액만 설명한 것으로 보고, 총액을 10회로 나눈 3회분과 총 치료비용의 10분의 1을 뺀 금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2014년). 결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 사례)

2. 해지·환불 요청을 기록이 남게 보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소 의사를 되도록 빨리 알리고, 시점 다툼을 막으려면 가급적 내용증명을 쓰라고 당부합니다. (피해예방주의보)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3부를 만들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보냅니다. (내용증명 안내)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였고 계약이 해제·해지됐다면, 카드사에 알리고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알리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가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소비자상담부터 받습니다

피해구제는 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이고 인터넷과 채팅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강원지원 방문 상담 가운데 의료 같은 전문분야는 피해구제 접수를 포함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상담신청 방법)

4.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 방문(서울강원지원), 우편(가급적 등기)으로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피해구제 안내를 받은 사람만 6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의료 분야는 전용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 양식을 함께 내야 접수됩니다.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사건 개요가 상대방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며,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상대방이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되지 않거나, 입증서류를 내지 못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건도 빠집니다.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반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분쟁조정이 신청됐거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어느 기관을 쓸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중재원 절차는 조정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료 관련 사건은 이 처리기간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고, 늘릴 때는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고, 등기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보내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보냈다면 기간 안에 도착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습니다. (자주묻는질문)
  •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끝나며,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배려계층(무자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나 소가 3천만 원 이하 소액·다수 피해 소비자는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고, 지원 결정이 승소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증거조사비용 같은 법원 소송비용은 본인이 내며, 지면 상대방에게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지원안내) 소송은 법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준비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때 내라고 안내하는 증빙입니다. 계약할 때 시술 종류·횟수, 총비용과 계약금, 해제·해지 때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는 당부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보도자료)

  • 계약서와 영수증 같은 계약 관련 근거 자료(시술 종류·횟수, 총비용, 계약금, 환급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지·환불을 요청한 서면(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 전자문서나 게시판 자료를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한 사본
  • 의료 분야 전용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

연락처

  • 소비자상담 전화 1372: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통화요금은 거는 사람이 냅니다. (상담신청 방법)

출처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과 한국소비자원의 공개 안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합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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