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할 일
이 안내의 범위
성형·피부 시술 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먼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1. 급한 증상이면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의 예로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쇼크, 심계항진,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시력 손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을 듭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증상이 매우 심하면 바로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통화를 이어 가라고 안내합니다. 119에서는 응급처치 요령, 병원 안내, 질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가까운 병·의원을 직접 찾습니다. (E-Gen 응급의료체계)
2. 시술받은 곳에 알리고 설명을 듣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눈·코 성형수술 피해예방주의보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시술받은 곳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하고, 재수술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매뉴얼은 담당 의사에게 원인, 예상 경과, 치료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매뉴얼은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지만, 의료기관도 녹음할 수 있고 대부분 CCTV에 찍히니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 다른 곳으로 옮길지는 몸 상태, 치료 방향, 분쟁 상황을 함께 보고 신중히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옮겨 간 곳이 요청하면 원래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의2)
3. 기록과 자료를 바로 챙깁니다
- 진료기록 사본: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추가되거나 고쳐졌다면 고치기 전 원본도 요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의료법 제21조) 매뉴얼은 신청서의 외래·수술·마취기록 같은 항목을 모두 고르고 치료 기간을 적어 요청하며, 바로 받기 어려우면 받을 시한을 정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방법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에 있습니다.
- 진단서: 진찰한 의사는 진단서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17조) 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은 20,000원이고, 진찰료와 검사료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 동의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는 그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시술 전후 사진이 의료분쟁 때 객관적 근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날짜를 알 수 있게 본인 기기에 보관합니다.
- 계약 자료: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관련 자료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나 게시판 글의 사본(화면 캡처나 출력물)을 내라고 안내합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수술실 CCTV: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촬영했다면 의료기관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과 사본 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조정중재원의 요청,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됩니다. 열람을 요청할 예정이면 보관연장 요청서와 절차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 삭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더 늘리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서를 다시 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17)
4.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매뉴얼이 드는 경위 요약 항목입니다.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처음 시술받은 날과 시술 내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날
- 이전 병력과 과민반응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설명했는지
- 지금 상태와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 문제를 처음 안 날과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매뉴얼은 처음 안 때가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데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조정중재원 조정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5. 합의와 항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 배상 조건을 들어 보는 것과 합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뉴얼은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합의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의료기관 시설을 부수거나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법 제12조) 조정을 신청한 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이런 진료 방해나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청 전에 한 이런 행위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매뉴얼은 1인 시위도 문구와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흔에 기록을 남길 때 주의할 점은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연락처
- 응급: 119, 응급실 위치는 E-Gen 응급실 찾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상담센터: 1670-2545, 09:00~18:00(점심 12:00~13:00), 누리집 온라인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매뉴얼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상담신청 방법)
다음 절차는 조정 신청 안내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체계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실 찾기 — 중앙응급의료센터
- 피해예방주의보: 눈·코 성형수술, 비대칭 부작용 많아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담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응급인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으니 망설여지면 119에 묻습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