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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와 후기 이벤트가 의심될 때

이 안내의 범위

성형·피부 시술 광고나 이벤트 후기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가를 받고 쓴 글로 보일 때 확인할 기준과 알릴 곳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이 안내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시술이 의심되면 불법 시술 신고 안내를 봅니다.

1.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 등도 할 수 없는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법)

  •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운 광고
  •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을 받았다고 내세운 광고(의료기관 인증, 공공기관 인증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예외)
  • 신문·방송·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낸 광고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금액·대상·기간이나 할인 전 비용을 거짓이나 불명확하게 적는 것도 금지되는 광고로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의료인 등이 신문, 현수막·전단, 전광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같은 사항만 담은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9조).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 후기 이벤트와 대가성 후기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 의료광고를 살펴, 위법 정황이 뚜렷한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506개 가운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183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3-11)

보건복지부는 2022년 단속 결과를 알리며 후기 광고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04-18)

  • 환자가 개인 경험을 나누려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환자가 대가를 받고, 내용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정하거나 유도한 후기는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료인 등에게서 협찬이나 비용 지원을 받았다고 밝힌 후기도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가 표시가 없어도 위치·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방문을 유도하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 후기를 올린 뒤 비밀 댓글이나 메일로 따로 연락하게 해 의료기관을 알려 주는 것은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가운데 후기·보증 형식의 광고를 다루는 지침(예규 제499호)은 현금, 상품, 할인 혜택 같은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 건마다 그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밝히도록 하고, 글로 쓴 후기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광고', '#협찬'은 명확한 표시의 예로, '체험단'이라고만 쓴 것은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로 듭니다.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다만 의료광고에서는 이렇게 밝힌 후기도 위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의료법)

3.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음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1-06-01)

  • '치료경험담',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같은 문구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계약의 환급 규정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합니다.

광고에 승인번호가 있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의 승인광고확인에서 번호 마지막 4~6자리 숫자를 넣어 승인된 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광고확인) 자율심의기구로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3-11)

4. 남겨 둘 것과 알릴 곳

알리기 전에 다음을 남겨 둡니다.

  • 광고나 후기 화면 캡처, 주소(URL), 본 날짜
  • 이벤트 조건, 할인 문구, 대가 표시가 보이는 부분
  • 계약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알릴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의료광고 신고·제보 게시판이 있고, 글은 작성자 본인과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 등에게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보건복지부는 단속에서 위반 소지가 확인된 광고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의료법, 보건복지부, 2024-03-11)
  • 국민신문고: 민원을 낼 때 고른 기관이 처리할 곳이 아니면 알맞은 기관으로 옮겨 처리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입니다. (국민신문고)
  • 한국소비자원: 계약 뒤 비용이나 환급 문제가 생겼다면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상담 안내, 의료분쟁 절차 안내)

5. 무흔의 기록과 광고

무흔은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흔에는 광고 자리가 없고, 기록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나 경품도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은 신고에서 사유 '대가성·자작 의심'을 골라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기록이 가려지거나 삭제되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사람이 판단합니다.

출처


이 안내는 법령과 공개된 안내 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자료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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