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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

이 안내의 범위

시술 결과를 두고 재수술 여부나 추가 비용에 의견이 갈릴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 변호사, 업체를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의료분쟁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1. 수술한 곳에 알리고 기록을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수술한 곳에 알리고, 재수술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15년 보도자료)

  •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이 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방법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받는 법에 있습니다.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은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나 주로 참여하는 의사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에는 수술한 의료기관에 경과 사진과 기록이 부족해 수술 뒤 경과를 알기 어려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인도 사진과 날짜별 메모를 남겨 둡니다. (결정 사례)

2. 처음 설명과 비용 근거를 맞춰 봅니다

  • 같은 사례에서 눈 수술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안내문에 쌍꺼풀 크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미리 정보를 준 것으로 본 점이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동의서와 설명 자료에 적힌 부작용, 수술의 한계, 재수술 관련 문구를 확인합니다. (결정 사례)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에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입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낸 비급여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제도이고,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처럼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는 법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항목과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항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계약금이나 이미 낸 비용을 돌려주고 배상하는 기준을 다루며, 재수술 비용에 관한 유형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3. 다른 의료기관 소견을 받습니다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쓰며,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
  • 다른 의료기관이 기록 사본이나 경과 소견을 요청하면 기존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를 받아 보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의2)
  • 수수료 상한은 일반진단서 20,000원,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이며, 진찰료와 검사료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견서처럼 고시에 없는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합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4.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합의(화해)를 하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1조~제733조)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더 청구할 수 없고, 합의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는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증상을 설명 듣고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생활법령정보)
  •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면 배상하겠다고 할 때, 조정중재원은 취하보다 절차 안에서 합의하라고 권합니다. 이때 만드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5. 합의가 안 되면 공공 조정을 이용합니다

준비물

두 기관이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자주묻는질문, 피해구제 접수방법)

  • 계약서, 영수증 같은 계약 관련 자료
  •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나 게시판 글의 사본(화면 캡처·출력물)
  • 시술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영상물
  • 그 뒤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영상물·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시술 전후 사진

서명한 동의서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상담 때 받은 설명 자료와 함께 챙겨 둡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연락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상담 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방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담은 무료입니다. 주말·공휴일에는 누리집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자주묻는질문)

출처


이 안내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무흔은 병원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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